세금·세무
예전에 있던 거래소 수수료 채굴토큰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은 거의 다 망해서 사라졌지만 거래하면 수수료를 토큰으로 지급해주던 채굴토큰들은 세금을 어떻게내나요? 천만원을 수수료로 태워서 천백만원어치 토큰을 얻었다면 천만원은 비용으로 인정해서 백만원에만 과세하는 방식인가요? 요새 에어드랍도 증여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기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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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자체를 증여하는경우에는 타인에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상증법에서 정의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부합하여 과세가 되는것이고
현재는 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25년부터 과세예정이고 보유하고 있는코인의 경우에는
24년12월말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금액을 취득가로 해주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