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체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연차등 고용승계관련 조치방법은?
관리자로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5월 1일부 직영관리에서 민간위탁관리로 변경 업체선정완료
이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에게 1개월전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 예를 들어 23년 10월 1일 부 계약되어 관리업체가 변경됨으로 인해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 승계 불가
등에 따라
근로자 요구사항은 본인이 원해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닌 관리주체에서의 변경으로 인한
해고 및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임으로 퇴직급여를 챙겨주거나 승계를 했으면 함.
몇개월을 더 근무하면 연차가 늘어나는 데 연차 부분도 승계를 해주었으면 함.
관리주체가 기존 직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이 되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퇴직급여 지급, 연차연계 보상 등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인지?
다른 절충점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영관리에서 민간위탁관리로 변경될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이 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