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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왜가리237
대단한왜가리237

고용주체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연차등 고용승계관련 조치방법은?

안녕하십니까?

관리자로써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5월 1일부 직영관리에서 민간위탁관리로 변경 업체선정완료

이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에게 1개월전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 예를 들어 23년 10월 1일 부 계약되어 관리업체가 변경됨으로 인해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 승계 불가

등에 따라

근로자 요구사항은 본인이 원해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닌 관리주체에서의 변경으로 인한

해고 및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임으로 퇴직급여를 챙겨주거나 승계를 했으면 함.

몇개월을 더 근무하면 연차가 늘어나는 데 연차 부분도 승계를 해주었으면 함.



관리주체가 기존 직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이 되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퇴직급여 지급, 연차연계 보상 등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인지?

다른 절충점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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