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왜 일정 조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장기 유지 조건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건지, 중도 해지하면 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는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혜택이 아니라, 장기간 자금을 묶어 노후목적자금 또는 목돈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세제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되세요^^

    10년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반과세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장기저축에 대한 보상 같은 개념이고 10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의 수익 부분에 세금이 붙고 해지환급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장기 유지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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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바우처같은 거겠죠 돈을 써라 그럼 지원해줄게 라는 건데요

    흔히 국내여행을 간다면 가라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라는 게 국내에 있는 여행지 펜션 인근 음식점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겠죠

    저축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장기저축을 돕기 위해서 입니다

    중도 해지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도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써

    국민들의 장기투자, 목돈 마련 독려 및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료들을 모아 주식, 펀드 등에 재투자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는

    월납입 보험료(추가납입포함) 150만원 이하

    혹은 일시납 1억 이하

    5년 납입 이상 10년 유지(납기중 보험료가 변동하지않아야함)

    55세 이후 종신 연금형태로 연금지급(사망시 연금재원 소멸형)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 시

    일반 예적금처럼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공적 보험영억에서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사적보험으로 매꾸는데

    저축성보험은 주로 장기적인 목돈 혹은 은퇴 후 노후 생활 자금 목적성이

    강하다보니 그 정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게 타당하다. 라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