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험청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9. 12. 30. 14:20
  1. 예를 들어 2019년 12월30일에 보험청구를 한다면 언제까지의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도 포함 되는지도 궁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은 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란 어떤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어 2019. 12. 30.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이때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질병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뿐만아니라 상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동일하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19. 12. 31. 1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 청구 종류(비용, 후유장해 등)에 따라 청구권 기산점을 사고 발생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 12. 30. 1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