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몇년전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300만원정도 주식을 매수했는데
깜박 잊고 지내다 최근 주식을 확인했는데 5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자녀 이름으로 몇년전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300만원정도 주식을 매수했는데
깜박 잊고 지내다 최근 주식을 확인했는데 5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계좌로 입금 후 투자하셨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평가금액이 아닌 입금액(투자액)으로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므로 신고시에도 증여세는 없으며,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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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300만원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고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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