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었습니다

2022. 11. 11. 21:39

자녀 이름으로 몇년전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300만원정도 주식을 매수했는데

깜박 잊고 지내다 최근 주식을 확인했는데 5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계좌로 입금 후 투자하셨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평가금액이 아닌 입금액(투자액)으로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므로 신고시에도 증여세는 없으며,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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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로 주식계좌에 불입한경우 3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신고를 하시려면 300만원에 대해 증여세신고하시면 되고, 만일 5천만원을 다시 부모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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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당시에 3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셨는지를 좀 봐야할 것 같은데...그 때 증여세 신고하시고 내비 뒀으면 따로 증여세는 없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 사고 팔고 하여 5000만원이 되었다면 보수적으로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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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300만원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고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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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비속이 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까지 증여받는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차익이 생긴 것에 대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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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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