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는 나라에서 주나요? 이혼한 님편이 주나요?
이혼후 양육비를 전남편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줘야하나여?
아니면 나라에서 돈을 빼서 전달해서 주나요?
양육비 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것이지, 나라에서 지급하거나 나라에서 비양육자로부터 빼앗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아내가 양육자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대부분 전 남편)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대부분 전 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액과 지급일은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집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