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자전거의 사고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차량이 우회전 할 때에 자동차는 아무래도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측에서 진행하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보행자 등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충돌한 경우 자전거가 과실 50% 이상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나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건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면 차량의 과실이 약 70~8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주유소의 입간판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주유소 측에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확인불가 시 주유소 책임 여부
: 우선 사고정리를 해보면, 주유소 출차중 인도에서 진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운행한 것으로 역주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역주행은 차도에서 차도의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운행한 것으로 인도에서 운행한 것으로 역주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다면 과실 관계는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입간판으로 자전거를 확인이 어려웠다는 사항은 해당 입간판이 정확히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입간판이 도로가 아닌 주유소 부지에 설치된 것이라면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옆에 도로를 침범하지 않은 건물이 있어 이로 인해 자전거가 안보였다고 하여 건물측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 진, 출입로 사고의 경우 보통 자동차의 과실이 약간 많이 산정됩니다.
위 경우 자전거의 역주행인점을 감안하면 자전거의 과실이 약간 많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좀 더 자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