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확인불가 시 주유소 책임 여부
: 우선 사고정리를 해보면, 주유소 출차중 인도에서 진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운행한 것으로 역주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역주행은 차도에서 차도의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운행한 것으로 인도에서 운행한 것으로 역주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다면 과실 관계는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입간판으로 자전거를 확인이 어려웠다는 사항은 해당 입간판이 정확히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입간판이 도로가 아닌 주유소 부지에 설치된 것이라면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옆에 도로를 침범하지 않은 건물이 있어 이로 인해 자전거가 안보였다고 하여 건물측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