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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마른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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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개월째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숙박비, 식대 까지 못받고 있는데 합하면 1달기준 600만원씩해서 1800만원가량이 되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자꾸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그만두면 퇴직금 같은 문제는 금방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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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의 미지급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