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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개운한도롱이270
개운한도롱이270

내년에 교통사고 보상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23년부터 교통사고 시에 상황에 따라 ㅂ보상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부터 교통사고 시에 상황에 따라 ㅂ보상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대인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이 일부 변경이 되어,

      기존에는 과실이 있다 하여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였으나,

      염좌진단 즉 상해급수 12급 이상의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내 과실은 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염좌진단의 경우 치료가 4주이상이 될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치료비가 지불보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경상 사고에 대한 치료비 과실 상계 부분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대인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본인 과실분에 대해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 이용시 병실료 지급에 대해서도 병원급 이상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나 핵심은 경상 환자에 대한 부분만이 바뀌는 것이고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길게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책임 보험 한도액 까지는 과실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을 하나 대인 배상2에서는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기신체사고 한도액은 상향됩니다.

      따라서 차 대 차 사고에서만 적용이 되고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게는 위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 병실비를 현행은 7일 까지는 무조건 인정했으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 급만 인정이 되고 수리에 대한 부분도 품질인증

      부품을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