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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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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내년 20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과 상,하한액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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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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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내년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는 상한액은 기존과 같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기존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게 66,000원이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x0.8x1일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합니다. 이 때, 1일 구직급여일액 그해 최저임금 80%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 즉,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9,160*80%*8시간으로 58,624원이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될 경우 2022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2023년은 60,120보다 초과 되는데(9,620*80%*8시간= 61,568원), 만약 변동이 없다면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급여가 약 350만원 정도 이면 상한액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