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내년 20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과 상,하한액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내년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는 상한액은 기존과 같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기존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게 66,000원이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x0.8x1일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합니다. 이 때, 1일 구직급여일액 그해 최저임금 80%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 즉,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9,160*80%*8시간으로 58,624원이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될 경우 2022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2023년은 60,120보다 초과 되는데(9,620*80%*8시간= 61,568원), 만약 변동이 없다면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급여가 약 350만원 정도 이면 상한액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