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 합니다
예전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중요한 병이나 닻치면 되는걸로 아는데 2023년 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은 몇 년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