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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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다닌면서 어디로 다년와 되나요?
자전거 타고 다닌는 사람들 보면 도보를 가다가
도로로 가서 자동차 뒤로 가서 따라 가고 하던데
자전거를 도로 다닌다가 자동차 부딪히면 보험 되나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자전거 는 차로 분류가 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도(보도)가 아니라 도로(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되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 끝부분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인도가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구요.
지동차와 충돌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자전거보험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운전자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이 나뉩니다.
별도의 보험을 들어두면 본인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분류되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를 오가며 주행하면 사고 시 과실이 높게 잡혀 보험처리에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버험이나 실손보험의 자전거 사고 특약을 가입하면 보상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