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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혹시 차량이량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차량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만약 차량하고 자전거 접촉사고 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차량 도로에 원칙적으로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60~80% 정도는 자전거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과속을 하였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통행하였는지 등 일반적인 과실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