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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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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차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도 오래 돼서 기억이 좀애매하긴 하지만,

자전거나 수레와 같은 것들도 차량으로 구분돼서 도로의 최 바깥 차선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다른 차량들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함 때문에 잘 없긴 하지만.

만일 수레나 자전거나 제일 바깥 차선에서 이동하다가 일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에서 수레와 자전거를 차량으로 보고 교통 사고 사건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인사사고로 보고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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