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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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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나이로 나이 결정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3월 32년간 직장생활을하고

정년1년 남겨두고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의 퇴직금은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 되었는데,저는 1963년10월28일생으로 퇴직당시 만58세이나 회사의 일방적인 연나이 결정으로

만59세가 되어 6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들면,1963년1월1일생은 1964년12월31일생보다 회사의 연나이로 하면 딱 1일 차이인데도

6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덜 받게 되는 정말 억울한일이 발생하여 퇴직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의 횡포라고 생각되어 하루라도 편히 지낸 날이 없습니다

약국처방전 봉투에 만58세라는 숫자를 볼때

마다 회사의 횡포라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여기저기 판결자료를 찾던중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메트로가 연나이로60세

되는 인원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퇴직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않는 인원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한적이 있었으며,생일이 지난 인원은 생일이 지나 60세가 되었기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용기를 얻어 도움과 조언을 듣고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시킨 사례와 달리,

    상호 협의에 따라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희망퇴직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퇴직하는 것이니 조건을 어떻게 정하든 사용자 재량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정년퇴직을 강제로 한 것이니 경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