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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후 3개월 분납분의 기 납부 세액 처리

근로소득자로 24년도 연말정산 진행 하고 추가 납부가 필요한 세금은 3개월에 걸쳐 급여에서 공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이 있어서 25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25년 2~4월 3개월 동안 추가 납부한 세금은 기 납부 세액에 추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연납으로 낸 세금은 25년도에 낸 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24년도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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