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후 3개월 분납분의 기 납부 세액 처리
근로소득자로 24년도 연말정산 진행 하고 추가 납부가 필요한 세금은 3개월에 걸쳐 급여에서 공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이 있어서 25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25년 2~4월 3개월 동안 추가 납부한 세금은 기 납부 세액에 추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연납으로 낸 세금은 25년도에 낸 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24년도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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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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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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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금'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