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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개인사업자 등록안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이거 못받는거 복식부기 의무자만인건가요?

사업용계좌 개인사업자 등록안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런 세액감면 못받는거 복식부기 의무자만인건가요? 아니면 사업용계좌등록안한 모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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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법상의

    공제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세액감면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개설해야만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계좌가 의무이고,

    세액감면은 간편, 복식 상관없이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128조 제4항 1호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와 관계없이 창업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통장 등록을 안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