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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23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변경?

매년 변경되는 국민 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이 금년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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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어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월 평균 소득 상한액이 6,120,000원에서 6,210,000원으로 상향 조정, 월 평균 소득 하한액이 304,000원에서 310,000원으로 조정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