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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완벽한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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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유치원 관련 고소 가능한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푸
성별
암컷
나이 (개월)
2년 7개월
몸무게 (kg)
5
중성화 수술
1회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생후 2년7-8개월정도 되었구요

강아지 유치원, 놀이방, 카페랑 같이 운영되고있는 곳에서 사장님 혼자서 아이들 케어를 하고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놀이방을 아침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맡기는 동안 중간에 사장님께서 다른아이 픽업을 가야한다며 중간에 자리를 비운채로 40분을 아이들만 있어야했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어떤강아지가 멀리있던 간식통을 내려쳐 뜯어먹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뜯다남은 봉지를 저의 반려견이 간식냄새가 나 봉지째로 여러개를 삼켯더군요. 전 그 40분동안 사장님이 픽업가서 아이들끼리만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게 중점이 아닌 네시부터 픽업갈아이가 있는데 혹시 몇시에 제 아이를 데려갈예정인지를 묻더군요. 조금 쎄하긴했으나 여섯시에 데리러간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말한시간대로 저녁 여섯시에 데리러와서 평소와 다름없다가 새벽 두시경 이물질(간식봉지) 포함된 구토를 세번 하여 동물병원 응급실까지 방문했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있다가 구토를 하고서 의심하게된거죠.

병원에서 일단 구토억제제를 처방을 받고 아침에 유치원에 연락하고서 그제야 어떻게 된일인지 알수있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병원에 빨리 갈수있었을텐데...)

처음 응급진료본 결제영수증을 보내주면 돈은 책임지신다고 하시기에 처음꺼 15만원은 받았는데 그이후 또 그 간식봉지가 포함된 구토를 하였고 이번에는 내시경까지 하게되었어요... 이번에는 57만원정도가 나와서 연락드렸으나 부재중입니다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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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고소 가능합니다. 강아지 유치원 운영자가 반려견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제8조 동물 학대 등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 또는 형법상 과실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운영자가 일부 치료비를 변상한 점은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남은 치료비와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간식 봉투 섭취 등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문자나 통화 내용을 전부 가지고 계시고 법률 코너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