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책임배상되나요?
3개월된 보더콜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기르기에는 중형견 대형견의 사이여서 출근할 때 강아지 유치원에 맡기고 갑니다.
많이 활발해가지고 뛰어놀기 좋아하고, 친구도 좀 사귀고 사회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강아지 유치원에 보냈는데요, 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제 반려견이 워낙 강아지를 좋아해서 처음 보는 강아지에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날 새로 들어온 강아지가 있는데 겁이 많은 친구였나봅니다. 어느때나 다름없이 먼저 다가갔다가 겁먹은 친구가 우리집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저희집 반려견만 부상을 입은게 아니고 싸움이 났는지 상대 강아지 주둥이 부분에도 피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책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아지 유치원 측 직원의 책임도 있다 생각하지만, 어쨋든 사고는 저희집 반려견이 일으켰고, 근데 또 상처 부상 입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 책임을 어느정도 선으로 져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 유치원에 돈을 지불하고 관리를 맡긴 이상, 계약에 따라 강아지 유치원 운영자와 직원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부담됩니다.
내부 계약서, 약관 등 보여달라고 하시고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유치원 측의 과실에 대하여 따져 물으시고, 가급적 책임을 모두 강아지 유치원 측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