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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너구리238
놀라운너구리23822.11.16

강아지 임보를 전제로 데려왔는데, 이전 보호자가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

아는 분이 강아지를 데려가라고 하셔서 임보를 전제로 데려왔습니다. 임보가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입양을 하려고 했고요.

강아지를 데려온 이유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행위(본인이 이야기 한 부분 입니다), 케어를 잘 해주지 않는 환경 때문에 데려오기로 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접종을 다 안 했는데 식사 동안 묶어 두다건가.. 접종을 병원이 아닌 개인이 한다던가.. 내장칩을 안 했다던가..

다음에 이전 보호자와 만났을 때 다시 재차 물으니 입양은 가도 되지만 멀리는 안 갔으면 좋겠다, 2-3개월 뒤에는 큰 집으로 이사 간다는 식으로 입장을 애매하게 내놓는데,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전 보호자의 집에서 자라는 걸 보고 싶지 않고 사는 환경이 자꾸 바뀌는 게 아이한테도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요.

데려가라고 한 부분과 임보에 대한 이야기는 녹음을 해뒀도고, 이후에도 임보와 입양에 대한 입장을 카톡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 의견 없었고요…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그분에게 계속 아이 얼굴을 보여줘야 할 의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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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양도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인 의사로는 기존 합의사항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상황을 막기위해 카톡으로라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질문자님에게 강아지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강아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 당시에 강아지를 보여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한 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 역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