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착한게142
미국 주식 노후 배당 목적으로 장기투자 하고 매도안하고 증여하고 싶습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40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배당금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미국주식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향후에도 큰 일이 있지않은 이상 주식 매도는 안하고 연금이나 다른것으로 생활하려고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할때는 4프로 정도씩만 매년 인출하려고하구요. 이럴경우 20-30년뒤 미국주식원금만 꽤되는데 죽을때까지 안팔고 자식두명에게 절반씩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럼저는 매도에 대한 세금은 안내는데 (매년 배당소득세는 내겠죠) 자녀들도 팔지말고 꾸준히 배당금 받게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가 클까요?쉽게 설명해 예를들어 원금 5억이고 불어서 7억이됐을경우3.5억씩 성인인 자녀두명에게 미국주식 증여할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과 계산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자녀라면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그 이후의 1억까지의 금액은 세율 10% 5억원 이하의 금액은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며 20%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해 3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 면제 후, 1억 원까지는 10%: 5천만 원 × 0.10 = 5백만 원
다음 4억 원까지는 20%: (3억 원 - 1억 원) × 0.20 = 4천만 원
5억 원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7억 원이 되었을 때 이를 자녀 두 명에게 증여하려면 증여세가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 한 명당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에게 3.5억 원을 증여하면 3억 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 50%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