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살 자녀 명의로 미국주식을하고 있습니다.
차익실현은 하지않고 배당주로 하고있는대
년 배당소득이 100만원 이상을 받을경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등 소득공제에서 제외 되는건지?
아니면 매수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이 100만원 이상일경우만 소득공제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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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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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자배당 소득은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는 신고하실 필요도 없고 소득공제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