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좌 미국주식 년수익 250만원미만 비과세 여부

자녀계좌 미국주식 년수익 250만원미만 비과세 해당 맞을까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100만원 이상만 수익이 나도 연말정산 공제 제외입니다. 이건 매도 기준이므로 100만원이 이하로만 손익 맞추시면 인적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익을 200만원 짜리 매도 하고, 손실을 110만원 매도 하면 손익 90만원이 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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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 명의 계좌로 미국 주식으로 연간 수익 250만원 이라면 비과세 이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은 없으십니다.

    자녀분을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분의 미국 주식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자녀분은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국 직투 계좌의 경우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임으로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해도 환율 차이 등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는 증권사를 통해 조회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50만원 미만의 경우 비과세 범위안에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0원이죠. 대신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수익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나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