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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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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유예 늦게해도 되나요..?

작년 9월에 사업자를 내고 올해 5월부터 폐업 후 직장을 다니게되었습니다

사업자 낸 뒤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긴 했다는데 그게 하필 본가로 갔어요 ,.. 그 시기에 혼자 독립을 하는 바람에 고지서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제 집으로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온거에요 .. 제가 멍청했죠,, 확인 안해본 제탓이지만 ㅠㅠㅠ

수입이 초반엔 없었고 그뒤로도 아주 적었어서 유예신청을 했어야했는데

이제와서 그 사업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유를 전하고 할 수 있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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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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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공단에 빨리 문의 해보셔야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