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강료 계약금을돌려 받을수 있나요?
애견미용 학원을 10월에수강하기로하고 3백만원중 150만원을 7월에 계약금을 미리 입금했어요 사정이 생겨 수강을 할수가 없어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10프로 빼고 돌려준다고합니다 원래 수강료가 3백만원이니 30만원 빼고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저에게 구두로 수강취소하면 10%빼고 준다고 했는데 수강신청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구두로 알려준것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수강료를 지불하고 일반적으로 10퍼센트의 위약금은 공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미리 구두로 알린 경우라면 이를 공제하고 반환 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