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없는 거래의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원장에게 약 18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근데 물건 상태를 확인도 못하고 물건을 받는것이 불안해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 원장은 돈을 전부 환불해주는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20%정도만 위약금으로 물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보니 억울해서 나머지 20% 금액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한거지만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물건을 배송을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금액 2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 또는 접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