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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무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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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거래의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원장에게 약 18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근데 물건 상태를 확인도 못하고 물건을 받는것이 불안해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 원장은 돈을 전부 환불해주는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20%정도만 위약금으로 물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보니 억울해서 나머지 20% 금액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한거지만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물건을 배송을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금액 2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 또는 접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가 없고 물품도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의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 합의가 강요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계약은 구두·행위만으로도 성립하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고 준비 비용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자가 금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선결제 후 공급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취소권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공제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취소 요청 내용, 환불 과정의 대화·메시지 등을 확보해 공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도한 환불 제한을 반복한다면 관할 지자체 소비자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미 본인이 인지를 하고 환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그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