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거래의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원장에게 약 18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근데 물건 상태를 확인도 못하고 물건을 받는것이 불안해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 원장은 돈을 전부 환불해주는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20%정도만 위약금으로 물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보니 억울해서 나머지 20% 금액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한거지만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물건을 배송을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금액 2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 또는 접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가 없고 물품도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의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 합의가 강요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계약은 구두·행위만으로도 성립하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고 준비 비용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자가 금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선결제 후 공급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취소권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공제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취소 요청 내용, 환불 과정의 대화·메시지 등을 확보해 공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도한 환불 제한을 반복한다면 관할 지자체 소비자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미 본인이 인지를 하고 환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그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