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영구 수강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반영구 개인 업체에서 4개월 짜리 수강 듣다가,
주 2회 한달 정도 수강을 듣다가
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3회 이상 수업이 캔슬 되었습니다.
더이상 신뢰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는데
원장이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환불 해 줘도 만나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대리인을 보내서 환불 진행해도 될까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우기는 원장한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비밀 유지 종이에 사인 정도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지도 않았구요.
환불 안해 줄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강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비밀 유지 종이에 사인을 한 것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는 대리인을 보내도 됩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강료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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