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운영중인 피시방을 권리금 2000에 넘기신다고 하셔서 계약금 200을 넣었는데 바로 다음날 대출이 안나와 불가능 하다고 취소가 되냐고 물었는게 계약금은 돌려줄의무가 없다고 처음에 거절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1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1년지나 5월달에 개인사정으로 100만원만 줄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 내용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뒤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귀책이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 쪽에서 “대출이 안 나와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먼저 이야기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후 ‘180만원 반환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 이미 서로 합의해서 18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 이후에는 단순 계약금 분쟁이 아니라 “합의금 미지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동안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와서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진행하면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 “180만원 주기로 했다”는 자료가 남아있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원래 계약금 문제보다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 부분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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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시방 양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음에도 일 년 넘게 이행되지 않아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 사이에 반환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약속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반환 합의의 법적 효력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나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양당사자가 180만 원을 반환하기로 새롭게 합의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이 되므로 양도인은 합의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2. 합의 입증 증거와 법적 조치

    상대방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추려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18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비용 문제와 소송 실익

    합의된 반환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기존에 합의된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약속된 반환금이 무사히 지급되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관금으로 봐서 계약이 되지 않아도 200만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상대방 책임이 없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환불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협의한 금액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