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운영중인 피시방을 권리금 2000에 넘기신다고 하셔서 계약금 200을 넣었는데 바로 다음날 대출이 안나와 불가능 하다고 취소가 되냐고 물었는게 계약금은 돌려줄의무가 없다고 처음에 거절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1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1년지나 5월달에 개인사정으로 100만원만 줄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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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피시방을 권리금 2000에 넘기신다고 하셔서 계약금 200을 넣었는데 바로 다음날 대출이 안나와 불가능 하다고 취소가 되냐고 물었는게 계약금은 돌려줄의무가 없다고 처음에 거절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1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1년지나 5월달에 개인사정으로 100만원만 줄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