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때론친밀한상어
때론친밀한상어

5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에서 운영중인 직영 카페가 있습니다.

23년 9월 입사자가 퇴사하게 됐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근태가 많이 불량한 직원이 퇴직일기준(24.08.30) 몇개월전부터 급여불만부터 해서 관리자가 없으면

마음대로 장시간 자리를 비운다거나, 승인없는 무단결근으로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빠르게 사람을 구하겠다 하니, 아마도 조금만 버티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니 다니겠다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구했고, 나가기로 서로 협의가 된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긴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관리자가 그 직원을 대하기 불편한나머지 다른알바생에게 "너가 사직서 대신 받아줘"라고 부탁했고, 퇴직자가 작성하여 매장에 비취해놓았는데, 퇴직자가 업무종료후에 아무도없을때 그 사직서를 훔쳐갔고
(cctv보유) 다시 갖다놓으라고 다른직원의 회유에 갖다놓긴했는데 퇴사사유가 "권고"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빈양식이 매장에 많이 비취되어있었음. 매장에서는 자진퇴사가 맞다고 하고, 증빙은 권고로 되어있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런지...나중에 분쟁을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어제 근로감독관 전화와서 퇴직자가 상실신고가 안됐다며 진정을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해고로 상실신고를 해야할런지...청년지원금 신청하려 하는데 그러면, 해고사유면

지원금신청은 못하게 되겠지요?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절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진행중인 인원은 종료되며 3개월 이후 입사자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자가 자진퇴사 했다는 자료(카톡, 문자 등) + cctv 자료(사직서를 훔쳐가는 모습)가 있다면 자진퇴사로 신고하시고 후에 증빙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회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