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 건물의 이자비용 몰아서 계상 가능한가요?

2021. 03. 11. 09:42

A사업장 기존 매출발생

B사업장 새로등록하면서 건물 이자비용이 있는데요 비사업장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자비용을 넣을 필요가 없을경우

매출이 있는 A사업장에 B사업장의 이자비용을 올려도 될까요? 대표자는 같아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실질에 따라 실제 이자비용이 발생한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1년 간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통산할 것이고 그 통산되는 금액에 결손금도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모두 반영될 것입니다.

2021. 03. 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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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사업장에 대한 이자비용은 B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A+B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A에 적용하나 B에 적용하나 종합소득금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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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에 직접 지출한 비용만 반영해야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의 이자비용을 A사업장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A와 B사업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B사업장에 이자비용을 반영하고 A와 합산해서 신고하므로 자연스럽게 B의 이자비용을 본인의 총소득금앨 차감시킬것입니다.

      따라서B에 반영하시고 A와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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