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탈퇴한 사용자
최근 국회에서 통화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직권이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로맨틱한발발이142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가 찬성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