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혹시 계속 발동될 수 있나요?
최근 국회에서 통화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직권이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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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통화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직권이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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