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혹시 계속 발동될 수 있나요?

최근 국회에서 통화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직권이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가 찬성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