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신청 중 회사에서 소정의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자친구 해외월급 대신 받아줘도괜찬나요?
제가 다쳐서 산재신청했는데일은 안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작게나마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자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해외에서 월급을 대신 받아달라고 해왹계좌 만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산재와 적게나마 월급 받고 있는거랑 세금에 문제가 생길까요?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자친구 분 월급을 본인 통장으로 대신 받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부탁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인 통장으로 받더라도 소득신고는 여자친구분의 인적사항으로 되는 것으로 여자친구분의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수령시 산재보험 처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수급 중 여자친구의 해외 소득을 대신 수령하면 부정수급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추가 소득 발생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수령하면 해당 소득이 본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