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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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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건물 신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그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당초 건축주가 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던중,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공사진행중인 건물을 넘기게 되면, 건축물대장 및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공사중간에

매입한 사람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며,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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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