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촉진 질문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질문입니다.

A씨는 2021년 10월에 입사를 하였고 , 2022년 09월 까지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회계연도 연차를 사용중이라 2021년 10월 입사일 ~ 12월31일 까지의 근무일에 비례해 2022년에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7월에 진행하는 연차 촉진제에서 A 씨는 회계연도로 발생한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고

11개의 연차(월차)에 대해서는 9개 발생 시점에 1차 촉진, 2개에 대해서 2차 촉진으로 각각 진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2. 또한 2022년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11개 연차(월차) 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2개 연차중 어떤것을 먼저 소진하는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3. 마지막으로 11개분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 1년 소멸 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로 촉진되어야 하고,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가 우선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 7월에 진행하는 연차 촉진제에서 A 씨는 회계연도로 발생한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고

    11개의 연차(월차)에 대해서는 9개 발생 시점에 1차 촉진, 2개에 대해서 2차 촉진으로 각각 진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바, 연차휴가산정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1.~12.31.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됩니다.

    2. 또한 2022년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11개 연차(월차) 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2개 연차중 어떤것을 먼저 소진하는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 마지막으로 11개분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 1년 소멸 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 7월에 진행하는 연차 촉진제에서 A 씨는 회계연도로 발생한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고

    11개의 연차(월차)에 대해서는 9개 발생 시점에 1차 촉진, 2개에 대해서 2차 촉진으로 각각 진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20.3.30일이후 발생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입사일기준 3개월전 1개월전에 촉진해야합니다.

    2. 또한 2022년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11개 연차(월차) 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2개 연차중 어떤것을 먼저 소진하는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선발생선사용이 원칙입니다.

    3. 마지막으로 11개분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 1년 소멸 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