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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코뿔소253
강직한코뿔소25321.05.08

개인사업자(식당) 운영중인데

종소세 신고준비중인데

매출 육천만원대 입니다

가게월세말고 살고있는집 월세도(부가세신고) 경비처리 되는지

필요경비 공제시 사업자카드 등록된 신용카드 말고 다른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경비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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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된 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셨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인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가정집 월세 등)은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지 않더라도 비용처리 가능하나, 카드 등록없이 반영하시려면 별도로 일일이 입력해줘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그 지출 내역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카드 지출액이 사업유관 경비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사 관련 지출 혹은 사업무관 지출일 경우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용으로 사용된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용 등록된 카드가 아니라도 사업관련성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든 소득세든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비용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의 자택 월세는 사업과 관련없는 것이므로 경비처리가 되지않습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소명만 가능하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월세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이라 부가가치세 공제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필요경비 역시 사업과 전혀 무관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른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전부는 아니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들만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관련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월세는 가사관련비용으로 비용처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경비도 사업용카드의 사용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경비가 사업관련성 있는 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용카드내역 중 사업관련경비만, 사업용외 카드 사용분일지라도 사업관련경비는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출하게 되는데,

    보증금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하나, 가게월세는 경비처리가 됩니다.

    2. 사업활동이 아닌 주거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가사경비로서 세법상 필요경비롤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자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이든 다른 카드이든 사업관련 경비는 경비처리되나, 가사경비나 사업무관개인경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가령 사업자카드로 미용실에서 지출한 경우 경비인정안되나, 사업자카드 아닌 카드로 식당 식자재 구입한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