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트콘 중복판매 사기죄 되나요?
A앱에 기프트콘을 판매하려고 해서 글을 올려 판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응답이 없자 B앱에도 글을 올려 판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연락이 되어서 B앱 구매자에게 기프트콘을 팔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앱의 글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근데 A앱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취소요청을 하려 했으나 고객센터는 월요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된다고 하네요.
B앱의 구매자가 중복판매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민사 형사
소송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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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앱 구매자의 무응답으로 B앱에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은 환불해주시면 되고, 사기죄가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기는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금액만 환불되도록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중복판매의 고의가 없었고 환불절차가 마무리된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환불 절차로 정리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