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트콘 중복판매 사기죄 되나요?
A앱에 기프트콘을 판매하려고 해서 글을 올려 판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응답이 없자 B앱에도 글을 올려 판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연락이 되어서 B앱 구매자에게 기프트콘을 팔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앱의 글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근데 A앱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취소요청을 하려 했으나 고객센터는 월요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된다고 하네요.
B앱의 구매자가 중복판매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민사 형사
소송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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