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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17호
태풍 17호

리스차량 운행중입니다. 리스 양수날짜가 도래해 문의 드립니다.

말그대로 리스만기일이 다 되어가 제가 매입하고 팔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하거는 만기일에 바로 중고차로 바로 팔수있나요? 팔수있다면 캐피탈사하고 협의를 봐야하는 내용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차량이 이전되었다면 매도가 될 것이나 만기일이라면 바로 행정처리 등이 되지 않았기에 이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리스 만기 후 중고차 판매:

    리스차량의 만기일에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에 바로 판매하려면 리스사와 협의하여 잔존가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고차 판매 시 잔존가치:

    리스차량의 잔존가치는 리스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중고차 시세와 비교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캐피탈사와 협의:

    중고차 판매를 위해 리스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존가치와 판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캐피탈사와도 협의하여 원활한 중고차 판매를 진행하세요.

    중고차 판매 시에는 리스사와 협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리스사로 부터 만기일에 차량을 매입합니다.(매입시 잔여가치를 리스사에 지불)

    이후 리스회사로부터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아 온전하게 소유권을 받아야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운용리스의 경우에만 가능 금융리스는 불가)

    그러나 만일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세금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매입전문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리스 만기일이 다 되어 차량을 매입한 후 중고차로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먼저 리스 만기 시점에 캐피탈사와 협의하여 차량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매입해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와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매입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