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취미·여가활동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가게에서 캐롤 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 노래를 틀 수 잇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작은 카페인데, 노래를 임의로 틀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꾸준한다람쥐177

    꾸준한다람쥐177

    안녕하세요 어느순간부터 연말이면 거리에 울려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싹 사라지게 되었죠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작권료 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캐롤을 틀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재생하려며 음악 라이선스 서비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 적절한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없이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작은 카페라도 노래를 틀 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작은 카페라면 면적과 업종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캐롤을 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무료 음원이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틀수는 있지만 저작권료없이 그냥틀게되먼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이엄청나게나오기땨문에.신고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