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중도금대출도 명의 변경하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해당 지점에서 매도자, 매수자가 동시에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승계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수자인 질문자님의 서류가 많으니 확인해서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여러번 방문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 명의변경이면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질문자님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