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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재배업을 할 때 인삼은 곡물에 포함시키나요?

세법에서 곡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라는데요. 인삼이나 홍삼은 곡물재배에 포함되는지 쌀이나 보리같은 것만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삼은 '작물재배업'의 작물에 해당합니다.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됩니다.

    작물재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기타 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인삼, 호프, 섬유작물,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유지작물, 조물재료용 작물, 땅콩, 잎담배 재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삼이 포함되어 있으니 '작물재배업' 의 작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곡물재배업에 인삼이 포함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물재배업에는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인삼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작물재배업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1년 동안의 소득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작물 재배업에 인삼 등이 들어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인삼은 세법상 곡물재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곡물재배업은 벼, 보리, 밀,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업을 말합니다.

    인삼은 약용작물로 분류되어 있어 곡물재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삼이나 홍삼은 세법상 곡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곡물재배업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곡물재배업의 비과세 기준은 주로 쌀, 보리, 옥수수 등 일반적인 곡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인삼은 특용작물로 분류되며 곡물재배업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삼 재배업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