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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캐노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캐노피는 종류 불문하고 모두 구축물로 들어가나요?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캐노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노피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구축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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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캐노피는 햇빛, 비 등을 막는 구조물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캐노피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구축물로 일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캐노피는 설치 형태, 규모, 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 등)로 간주되거나 가설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캐노피는 건축물로 보지만 구축물 성격도 지닙니다. 따라서 모든 캐노피가 구축물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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