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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어야
건추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외에 추가로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되나요?
캐노피도 건축물에 속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을 지을때,
지상 1층과 2층을 철콘으로 올리던 중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건축물로 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부르는바람41
건축물이라는게 포괄적이거든요
우선 허가된 시설에서 토지와 함께 짓어질때부터 건축물로 분류 합니다
여기에 1차 가설건출물이라 불리기 시작을하죠
그리고
2차 본 건축물 나올때 부터는 건물 이라하고요
그러니 지하에서 부터 올리는 과정 자체가 건설 거기에 토공 완료부터는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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