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본 충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어야

건추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외에 추가로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되나요?

캐노피도 건축물에 속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을 지을때,

지상 1층과 2층을 철콘으로 올리던 중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건축물로 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물이라는게 포괄적이거든요

    우선 허가된 시설에서 토지와 함께 짓어질때부터 건축물로 분류 합니다

    여기에 1차 가설건출물이라 불리기 시작을하죠

    그리고

    2차 본 건축물 나올때 부터는 건물 이라하고요

    그러니 지하에서 부터 올리는 과정 자체가 건설 거기에 토공 완료부터는 건축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