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전월세 가능한가요?

2021. 08. 11. 12:24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19.12월에 사망하셔서 제가 2020.02월에 아버님과 합의하에 아파트(분양권)를 상속받았는데

아파트는 2020년 11월에 지워졌습니다

명의변경은 2020년 02월에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살고있다가 일을하러 제주도에 가야할거같아서 전월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실거주법에 걸리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가 지워졌다는 질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며, 전입신고를 제주도에서 하시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1. 08. 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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