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2020.02경 시작하여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2022.02 임대차 3법을 사용해서 전세를 연장하였는데 이때 계획상 1년만 연장을 요청하였고 계약서도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이 바뀌어서 이 집에 2023.02부터 2024.02까지 1년 더 전세를 거주하고 싶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에는 2년 + 2년이 보장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1년만 연장을 해버린 상황에서 1년 더 전세 거주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022.02년에 1년 연장 계약을 할때 집주인 말로는 다음부터는 월세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현재까지는 해석상 님의 주장대로, 2년주장으로 변경하여 1년을 더 연장 계약 해석가능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법 조항에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애초에 1년만 살기로 했으나, 사정이 변해 다시 2년을 주장한다면 갱신청구권 의 법조항의 해석에 의거, 임대인은 받아 들여야한다는 것이 현재 해석입니다.
1년으로 한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법에 2년으로 본다라 했기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조항은 조금 해석이 분분해, 실제 현장에서는 번번히 마찰을 빚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더 연장은 가능하여도, 이 때에는 주인의 말대로, 월세로 전환 가능한지의 쟁점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법은 2020.7.3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좋은 관계를 설정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법상으로는 2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고 갑자기 2년 살고 싶다고 번복하더라도 임대인이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잘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임대인에게 1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할수 없고 보증금을 상향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