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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때문에 상가가 붕괴되거나하면 어디서 보상받을수있나요?
이건 거의 자연재해인데 보험이나 아니면 해당 도 또는 시에 청구하면 보상해주나요? 아님 그냥 개인 소유면 개인화재보험으로만 청구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소유면 굳이 이것으로 보상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 손해가 심하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줄수있는거지만
그것을 시에서 의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굳이 개입할수도 없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항력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겠으나
단순 자연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구하는 인력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요
눈 떄문에 상가가 붕괴된다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의 책임이 될수 있습니다. 보상은 해당 건물의 보험회사나 만약 공공시설의 문제라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부서에서 지월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