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내 국내상장 해외 ETF 수익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9.9%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순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여러 종목에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 시점에 발생하는 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율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국내상장 해외 ETF를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바구니를 활용하고 계신 셈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매도해 발생한 수익은 계좌 내에서는 일반계좌와 달리 배당소득으로 바로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만기 시점에 계좌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약 9.9퍼센트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