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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자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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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수입이 발생하면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변경되나요. 지금은 자녀회사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 문의문의프리랜서로 일하연서 3.3% 만 공제하는데 의료보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지금은 자녀회사에 등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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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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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첫째,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전체 소득에 합산을 하고 그 이하라면 소득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원 이상의 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둘째, 재산요건인데, 부동산의 공시가격(9억이하)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4000만원~9억이하(공시가영 15억이하)에다가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회사에 등재되어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시는데요.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 2000만원 이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즉 50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다거나 연간소득이 재산요건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면서 지역보험으로 변경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했을 때 알아보니 제가 소액으로 버는 앱테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연간 소득을 합산해서 내년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수입이 발생하면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회사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를 공제받고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여 자격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많아지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자동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의료혜택을 보지만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의 변동이 생길경우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득신고가 안되는것이 가장 좋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거나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되시면 자동으로 지역보험료 납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의료보험은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서

    빠저 나와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