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압수수색에도 응하지않고 소환통보 공문도 수취거절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도 되는가요?

비상계엄내란죄 수사중인데 대통령실은 공조본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지않고, 소환통보 공문도 수취거절하고 이렇게 무대포로 넘어가도 나라기강이 확립되는가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도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소환통보를 거부하는 상황은 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장소라서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