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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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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나 검경 공조본이 보낸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하면 , 이것은 조사도 못하고 끝나 버리는 건가요? 왜 사법권이 국민들에게는 추상같은데, 권력자에겐 맥을 못추는 건가요

헌법재판소나 검경 공조본이 보낸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하면 , 이것은 조사도 못하고 끝나 버리는 건가요? 왜 사법권이 국민들에게는 추상같은데, 권력자에겐 맥을 못추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서를 취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 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들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이용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취거부를 하는 경우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 등이 발부될 수 있고

    다만 현재 수사기관이 여럿이라 혼선이 있어 그 정리부터 필요할 것입니다.